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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

LPG 차 규제완화법 - LPG 자동차 일반인 구입 가능

현재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LPG 자동차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의결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누구나 LPG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LPG 자동차는 1982년에 도입됐지만 택시 전용이나 렌터카, 관용차에만 적용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용으로만 판매를 했는데 2016년부터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 완화에 목소릴 높여 왔습니다. 그나마 5년이 지난 LPG 중고차는 일반인이 구입이 가능했는데 지난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판매 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LPG 가스통

규제를 완화할까?

과거 LPG 차량의 수요를 제한한 이유는 LPG 수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LPG 수요가 30% 많았던 시기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미국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소비를 하고 남은 LPG 연료가 연간 540만 톤이 넘기 때문에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용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2030년에는 최대 117만 톤 정도의 LPG 연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LPG 차 규제완화법이 이슈가 된 이유는 미세먼지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화물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LPG 차의 구매를 허용하는 경우 2030년까지 연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4,900톤, 미세먼지는 48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환경피해로 입을 수 있는 비용을 최대 3,600억 원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LPG 연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시동이 잘 안 걸리고 힘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LPG 차량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최근에는 기름값도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법 개정으로 누구나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LPG 차량의 라인업은 모닝, 레이, 쏘나타, K5, K7, SM5, SM6 그랜저, 봉고 3 등 다양한 차량이 출시돼있습니다.